복지부-의협, '(가칭)심사 개선 협의체' 설치‧운영키로

기사입력 2018.07.09 16:35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심사실명제 및 심의위원회 심의 사례 공개 추진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개최

    [caption id="attachment_399510" align="alignleft" width="300"]close-up of hands tugging at a rop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가진 제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에서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를 위해 ‘(가칭)심사 개선 협의체’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실명제를 추진하며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심사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심사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고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의 필요성과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인 만큼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키로 했다.

    이외에도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과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