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기준 개선

기사입력 2018.07.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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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약품재평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주요 제조단계만 제출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동안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했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성분 함량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제출 자료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5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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