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주요 제조단계만 제출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동안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했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성분 함량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제출 자료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5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주요 제조단계만 제출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동안 모든 제조단계별로 제출하도록 했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시 기능(지표) 성분 함량 자료를 성분 함량변화가 있을 수 있는 주요 제조단계(추출, 여과, 농축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안전성자료 제출 범위에 섭취 근거자료로 일상적(25년 이상) 사용 자료와 섭취량 평가 근거자료로 국내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된 자료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제출 자료를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5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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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간호사 태움 의혹’ 경기 광주 병원 기획감독 착수▲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힌 20대 간호사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병·의원 내 직장 문화에 대한 개선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광주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태움 문화(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의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 기관에는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마련,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현재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9일까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병원 조직문화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野, 공중보건한의사 복무기간 단축에 보수까지 현실화 추진[한의신문] 공중보건한의사 등 공보의의 장기복무 부담을 줄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야당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공보의 확대 3법’은 공보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급감하는 공보의 수급난 해소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인력 확보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단기복무 장교 등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과 처우를 개선해 지역 공공의료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37개월의 대가…농어촌 의료망이 비어간다 공보의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외래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응급환자 초기 대응,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등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공보의 수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외래진료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반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7%가 현역 입대 의향을 밝혔으며, 현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장기간 복무 부담’이 9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법은 공보의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문 의료인력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19년 663명에서 2026년 98명으로 급감했으며,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도 2025년 730개소에서 2026년 1023개소로 늘어 내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가 공보의 없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길고 낮은 처우’ 개선해 무너진 공보의 수급 메운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고, 현행 ‘군인 보수의 한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법 개정안’ 역시 공보의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공백을 완화하도록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한의사, 의사 등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지원 유인을 높이고, 군 인력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단기복무 장교에 대한 과도한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의 공공의료 분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주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구자근·김대식·김미애·김상훈·김성원·박덕흠·박준태·윤상현·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충남한의사회-심평원 대전충청본부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경수)와 간담회를 개최, 지역 한의의료 발전과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전·충청지역 한의의료 현황과 주요 심사기준,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심평원 대전충청본부는 ’26년 3월 기준 지역 한의 의료기관 현황과 심사 실적을 설명하고, 추나요법 및 침술 관련 주요 심사 사례,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인 부항술(자락법) 기준,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청구 사전점검 서비스와 미청구 자료 조회 기능 등 요양기관의 청구 오류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도 함께 소개했다. 충남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과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한의원의 보훈 위탁진료기관 지정 확대 △충남지역 경영환경 분석을 위한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 △지역별 주요 심사 사례 공유를 통한 예방 중심의 교육 △부항술 인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등에 대해 건의하는 등 일선 한의 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병식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심사기준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심평원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진료환경 개선은 물론 보다 나은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수 본부장은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궁극적으로는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한의사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회원 권익 향상, 충남도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책임 직접 체감하는 소중한 경험”[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경산시 압량읍 용암리에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대학생 봉사단)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한 의료봉사와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봉사에는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학생들이 참여해 침 치료와 부항 등 한의진료를 실시하며 어르신들의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건강 관리에 힘을 보탠 가운데, 평소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주민들에게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학생들은 지역 포도농가를 찾아 포도 비닐 씌우기 작업을 지원하며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에도 힘을 보탰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학생들의 의료봉사 덕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농사일까지 도와줘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또 다른 주민은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의 도움이 농가에 큰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전공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직접 체감하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변창훈 총장은 “의료봉사는 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의료인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실천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실무형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매년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 인류의 공동번영에 공헌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에 따라 교수와 학생, 동문한의사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한의의료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
한의학연, ‘2024 한국한의약연감’ 발간[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 이하 한의학연)이 국내 한의약 분야의 주요 정책, 산업, 연구 성과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4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했다. 한의학연은 지난달 30일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2024 한국한의약연감’을 발간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첫 발간 이후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한국한의약연감’은 한 해 동안 추진된 한의약 분야의 정책과 산업 동향,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다. 이번 연감은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행정부문에는 정부 인력과 주요 사업, 한의약 정책 추진 성과를 담았으며, 교육부문에서는 대학별 교원 및 시설 현황을 비롯해 교육과정, 교육·훈련 현황, 국가시험, 졸업 후 교육, 대학 교육평가 현황 등을 수록했다. 연구부문에서는 △한의약 R&D 투자규모 △주요 부처별 한의약 관련 국가 R&D사업과 연구지원 현황 △한의학연 연구 현황 및 성과 △정부지원 연구센터별 연구 성과 및 현황 △한의학 관련 국내 학회활동 △국외 연구기관 및 학술지 현황 등을 담았다. 산업부문에는 △한약재·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의 시장현황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 현황 및 성과 △한방산업 추진 현황 △해외시장 동향 △한의약 서비스 현황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 △주요 단체 사업 동향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한의학연은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한국한의약연감’을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일반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고성규 원장은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분야의 변화와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와 함께 기록하는 대표적인 기초자료”라며 “정책 수립은 물론 교육과 연구, 산업 발전의 근거 자료로 폭넓게 활용돼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페이지 주소는 (https://kiom.re.kr/gallery.es?mid=a10204000000&bid=0003&nPage=1&b_list_cnt=8&ord=&dept_cd=&tag=&list_no=43&listNo=&act=view&view_sdate_param=&keyField=&keyWor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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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의료봉사단, 오는 8~10일 고성서 한의 무료진료[한의신문] 상지대학교 의료봉사단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의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무료진료는 8일부터 1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성읍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되며, 고성군민 3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진료는 침·뜸 치료를 비롯해 건강 관련 상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봉사단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무료진료와 관련한 문의는 진료지원팀(033-680-3966)으로 하면 된다. -
한의학연-후베이중의약대, 전통의학 R&D 협력 강화[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한 한의학연)이 중국 후베이중의약대학과 함께 전통의학 연구개발(R&D)을 위한 협력 확대에 나선다. 한의학연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홍산컨퍼런스홀에서 후베이중의약대학과 공동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후베이중의약대학 간 전통의학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한·중 전통의약 R&D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류젠중 후베이중의약대학 부총장을 비롯해 양국 전통의학 분야 전문가와 기관·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양 기관 연구자들이 △전통의학 상용화전략 △광물 약재의 현대 분석 기술 △신규 다중 타깃 물질 개발 △인공지능 기반 중약 타깃 발견 △한약 자원 표준화 △약물 투약 위한 시스템적 사고 등을 주제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먼저 한의학연에서는 이미영 박사가 ‘전통의학의 다중 상용화 전략: 다기능성 검증부터 건강기능식품 승인 및 신약 개발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통의학 연구 성과의 산업화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양창섭 책임연구원이 ‘BCD101: 임상 기반의 신규 다중 타깃 물질’을, 이창열 선임연구원이 ‘한약자원 표준화를 위한 현대적 분석 방안: 한국 측 관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후베이중의약대학에서는 리쥐안 교수가 ‘광물 약재의 현대 분석기술과 품질평가 모델 구축’ 이라는 제하로 발표했으며, 진루 부교수는 ‘인공지능(AI) 모델 기반의 중약 타깃 발견’으로 우송 교수는 ‘중약의 합리적 약물 투여를 위한 시스템적 사고’를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세미나 이후 열린 좌담회에서는 양 기관 연구진뿐 아니라 양국 전통의학 분야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국제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학연과 후베이중의약대학은 지난 2022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023년 인력교류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4년부터는 국제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한의학연이 후베이성 국제과학기술협력기지의 핵심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전통의학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양국의 학술 발전과 미래 연구 기반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국제 세미나를 계기로 우수한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기술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 추진…개설자 직접 보관 규정 폐지[한의신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EMR(전자의무기록)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앞서 소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월에는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 운영 중 정보보안 강화에 머물지 않고,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오히려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폐업 후 의료진이나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환자가 필요할 때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플랫폼이다. 하지만 실제 이관 실적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개소에 달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EMR에서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의 이관 절차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연계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후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진료기록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기록관리 공백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권향엽·박정·부승찬·안태준··윤준병·이개호·이재강·진성준·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찰공무원 대상 한의진료…“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진화”[한의신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장재혁)와 한의의료지원단 ‘한의가디언즈(대표 지현우·본아한의원장)’가 세 차례에 걸친 관악경찰서 의료지원을 통해 확인된 경찰공무원들의 건강 수요를 바탕으로 장비와 진료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현장 맞춤형 한의진료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관악구한의사회와 한의가디언즈는 2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 한의 의료지원과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의료지원에서는 지난 4월30일과 5월28일 지원을 통해 확인된 현장에서 초음파를 활용한 약침 치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초음파 장비를 강화하는 한편 증상 확인부터 치료와 상담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진료 과정도 정비했다. 이날 의료진들은 경찰관별 불편 부위와 근육·관절의 긴장, 척추·관절의 불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초음파 약침과 추나요법, 체외충격파를 활용한 근건이완수기법을 증상에 맞춰 적용했다. 아울러 피로와 스트레스, 수면 문제를 호소한 경우에는 옴니핏으로 뇌파와 맥파를 측정하고 생활관리 및 한약 상담을 연계했다. 특히 현장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진료 수요와 함께 한의 의료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 실제 치료받은 주 부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선 어깨 35.6%, 목 32.2% 등 두 부위가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통증 13.8%, 허리 12.6%, 스트레스·불면 5.8%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근골격계 진료를 중심으로 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치료 직후 실시한 주관적 통증 평가에선 응답자 가운데 88.4%가 주 증상의 통증 정도를 0∼3점으로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72.1%가 0∼2점으로 답한 가운데 참여자 상당수가 진료 직후 통증을 낮은 수준으로 체감하다고 답해, 개인별 증상과 수요에 맞춘 현장에서의 한의진료 효과가 확인됐다. 의료지원에 참여한 한 경찰관은 “의료지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찰관들이 주로 불편을 느끼는 부위와 필요한 진료가 더욱 세심하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증상을 먼저 확인하고 몸 상태에 맞는 치료와 상담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장재혁 회장은 “세 차례 의료지원을 통해 경찰관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과 현장에서 필요한 건강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진료에 충실히 반영,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한의계가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현우 대표는 “현장 의료지원은 준비된 치료를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보다 대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참여자들의 증상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진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선 활동에서 확인한 요구를 토대로 장비와 진료 과정을 보완했고, 이번 설문을 통해 목·어깨 중심의 근골격계 진료와 스트레스 관리 수요도 수치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약침(자연생한의원 원외탕전)과 체외충격파(BLT, 명인), GE초음파진단장비(대한한의영상학회), 옴니핏(김대현 연이재한의원장)을 협찬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매회 진료 결과와 현장 의견을 다음 지원에 반영해 경찰관들에게 더욱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의료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는 한편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한 다른 지역사회 공공 인력에게도 수요 기반의 밀착형 한의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100일…4만6215명 신청·3만7304명 서비스 연계[한의신문] 통합돌봄 시행 100일 간 4만6215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신청 불편, 지역별 서비스 격차,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 부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사업 시행 이후 6월26일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6215명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했으며, 신청자의 98.7%(4만5619명)는 65세 이상 노인, 35.8%(1만6568명)는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 받은 대상자는 3만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서비스 유형은 일상생활돌봄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강관리·예방(19.7%), 장기요양(12.8%), 주거복지(10.1%), 보건의료(9.1%), 기타 서비스(5.3%) 순이었다. 총 12만3595건의 서비스 가운데 국가사업 연계가 62.6%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한 지역특화서비스는 37.4%(4만6257건)였다. 지역별 신청 현황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가 전남·광주가 9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는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 실적 중심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매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안착될 경우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94.7%),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3.8%에 달했다. 반면 제도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1%에 그쳐 대국민 홍보 확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42.8%)이며,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28.1%) 등이 꼽혀 재가 중심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 부족, 예산 조기 소진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방문재활과 방문영양, 간호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서비스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에는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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