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승 교수
(전 우석대한의대)
#편저자 주 : 한약물 이용 치료법이 한의의료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 최근 상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든 문제 해답의 근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통처방의 진정한 의미를 이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응용률을 높이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筋骨骼系 질환인 요통(19∼24회)과 肩胛痛(25∼29회)의 처방 소개에 이어, 이번호부터는 신진대사질환인 肥滿 관련 처방을 소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향후 대상질환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효율 높은 한약재 선택을 위해 해당 처방에서의 논란 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 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비만은 이미 사회적 질환의 하나로서 미용상의 문제를 떠나 질병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단순하게는 in put∼out put문제로서, 적게 섭취하고 많이 배설하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비만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의지와 실행은 간단히 설명할 수 없음을 실감한다. 물론 신경 및 내분비계 질환이나 유전 및 선천적 장애, 약물과 정신질환 등에 의해 유발되는 2차성 비만도 있지만, 식습관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된 원발성 비만이 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만으로 확정되면 심각한 증후 발생 및 향후 예상되는 증후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처리방법이 동원되는데, 서양의학의 경우 식욕억제제나 지방분해효소제 등의 약물요법과 수술과 같은 물리적인 요법이 있지만, 그리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학에서의 비만접근법을 보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痰飮부터 소화기계통과 연관된 많은 경우(穀氣勝元氣 등)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인과 이에 수반된 치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 한의학에서도 역시 단순대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한의학의 중요 치료수단인 약물치료에 대한 정리 및 검토를 통한 실질적인 효율 증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호에서는 각종 문헌에서 비만치료처방으로 소개된 防風通聖散의 내용 및 활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防風通聖散
金나라 劉河間의 降火益陰 원리에 따른 宣明論方에 기술된 처방으로, 성미가 辛微溫하여 祛風 解表 鎭痙止痛하는 효능을 가진 防風을 主藥으로 하여 表裏·氣血·三焦를 通治하는 ‘通의 聖藥’이라는 뜻에서 명명됐다. 이 처방에 대해 朱丹溪도 風熱燥를 다스리는 총체적인 처방으로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다(丹心).
위의 구성 한약재 17품목을 비만을 적응증으로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寒5(微寒3 大寒1) 溫5(微溫1) 平2로서 寒性처방으로 정리되는 바, 따라서 實熱로 인한 濕痰 비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濕生痰하고 痰生熱하며 熱生風하는 원리로 설명되어진다. 한편 여기에서의 溫性약물은 反佐의 의미로 정리된다.
2)味를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포함) 苦味8(微苦1) 辛味8 甘味6 淡味1로서 苦辛甘味로 정리된다. 苦味의 淸熱降火燥濕, 辛味의 發散行氣, 甘味의 滋補和中緩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濕熱에 대하여는 苦味와 辛味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한편으로 과도한 散瀉法에 의한 보완의 의미로서 甘味를 배합하고 있다.
3)歸經을 기준으로 분석하면(중복 및 臟腑表裏 포함), 肺10(大腸3) 胃8(脾5) 肝7(膽2) 心4(心包2 小腸1) 膀胱3 三焦1로서 歸經이 넓은 편이다. 이는 본처방이 發汗 通便 利尿 등과 같은 다양한 통로를 통한 散瀉法을 활용했음에 기인한다.
4)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淸熱藥5 解表藥4 補益藥3 攻下藥2 利水滲濕藥1 化痰藥1 理血藥1로서, 補益藥3과 理血藥1을 제외하고는 모두 發汗 排便 利尿를 이용한 불필요물질의 배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補益藥에서 甘草의 경우는 和平之劑로 정리되고 白朮은 補氣劑로서 (健脾)化濕하는데, 淸熱藥과 利水滲濕藥 역시 化濕으로 재분류된다. 따라서 補益藥의 배합은 격렬한 散瀉法에 대한 보완 수준의 反佐法으로 해석함이 마땅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구성약물을 분류해 정리하면, ①解表藥인 防風 麻黃 薄荷 荊芥를 君藥으로 하여 發汗을 도모했고, ②淸熱藥인 石膏 黃芩 桔梗 連翹 梔子와 利水滲濕藥인 滑石, 攻下藥인 大黃 芒硝를 臣藥으로 하여 泄熱利尿通便했으며 ③養血活血藥인 當歸 川芎 赤芍藥과 健脾燥濕藥인 白朮을 佐藥으로 하여 散瀉가 지나침을 견제했고 ④調和諸藥인 甘草를 使藥으로 배치한 처방이다.
2. 防風通聖散의 구성약물 제거 의견(문헌기록)
1)惡寒의 증후가 없으면 麻黃을 제거: 비만 치료에 있어 解表 즉 發汗(由汗而泄)의 조절에 관한 내용이다. 麻黃은 대표적인 發汗解表劑로 강력한 효능과 더불어 불면증과 심계항진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 기본적으로 사용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물이다. 본 처방의 목적이 風熱證을 主治하는데 있으므로 강력한 發汗을 필요로 하는 風寒證의 惡寒이 없을 경우에는 發散風寒藥의 대표격인 麻黃의 제거는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麻黃의 항비만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돼 현재 임상에서도 비만처방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太陰人과 같은 비만성향이 높은 경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麻黃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는 점에서, 한약재로서의 麻黃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에 맞춰 응용돼야 할 것이다.
2)壯熱이 없으면 石膏를 제거: 비만 치료에 있어 淸熱의 조절에 관한 내용이다. 石膏는 대표적인 淸熱瀉火약물로서 壯熱煩渴 肺熱喘急 등 肺胃氣分의 實熱을 淸解하는 要藥이다. 즉 表熱과 裏熱이 겹치는 공통부분에 관계되는 약물로서, 처방 중의 기타 淸熱藥(淸熱燥濕-黃芩, 淸熱凉血-赤芍藥, 淸熱解毒-連翹)과 함께 裏熱에서도 實熱증상(예: 發熱을 수반하지 않는 熱象-口乾 咽燥 面赤 目赤 舌紅苔黃 大便秘結 小便黃赤 脈數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약물이다. 따라서 壯熱에는 石膏가 유용하지만, 壯熱이 없을 경우 기타 淸熱藥의 역할로서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거해도 무방할 것이다.
3)便秘가 아니면 芒硝 大黃을 제거: 비만 치료에 있어 瀉下 즉 排便 촉진(由後而泄)의 조절에 관한 내용이다. 즉 熱이 腹中이나 내부 깊이 있어 체표배설이 어려워 大便이나 소변으로 熱을 발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大黃과 芒硝는 下焦에 직접 작용해 腸胃의 積滯를 없앨 뿐 아니라 血分의 實熱을 淸熱瀉火하는 효능으로써 많은 처방(예: 大承氣湯)에서 상호 배합되고 있다. 즉 解表→淸熱→瀉下의 약물로 구성되는 본처방에서는, 實熱積滯로 인해 대변이 燥結한 경우인 便秘에 사용돼 설사를 통해서 瀉熱通便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便秘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직전의 淸熱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으므로, 便秘가 아닌 경우(소화불량과 대변이 무른 경우 등)에는 大黃 芒硝의 제거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약물 제거의 여러 문헌기록에서 利水滲濕약물인 滑石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散瀉法을 이용한 가장 완만하고 장기적인 비만치료의 수단으로 소변을 통한 利尿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경우에 따라 필요하지 않으면 當歸 芍藥 川芎 白朮 등의 제거: 비만 치료에 있어 散瀉의 지나침에 대한 견제 조절에 관한 내용이다. 즉 養血活血藥인 當歸 川芎 赤芍藥과 健脾燥濕藥인 白朮의 경우, 비만 초기의 實症 및 체력이 건장한 상태의 경우 배합될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赤芍藥의 경우 성미가 苦寒하며 주로 肝經血分으로 들어가 血分의 實熱을 淸熱시키는 散瀉의 약물에 배속되기도 한다. 물론 白芍藥과 赤芍藥을 구분하지 않고 芍藥 1종으로 규정해 補性의 범주인 養血活血藥으로 보는 현재의 기준 역시 참조돼야 할 것이다.
3.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防風通聖散은 비만 초기의 實症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처방으로서, 불필요한 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통로(땀, 소변, 대변)를 활용한 解表·淸熱·攻下通便하는 表裏雙解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濕痰, 宿便으로 대표되는 체내 노폐물을 發汗·利尿·通便을 통해 체외로 배출함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一切風濕暑濕 內外諸邪---表裏三焦俱實’에 이용된다는 立方 취지와 일치된다. 하지만 허약한 체질이나 가벼운 병증 등과 같이 表裏가 모두 實하지 않을 경우, 해당약물의 제거에 관한 문헌기록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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