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진단기기 활용·보건소장 임용·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을 비롯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특히 홍 회장은 이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한의계와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의 현안을 전달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다”며 “의사·치과의사 등도 별도의 자격교육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만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지난 2018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의료인 간 차별 조항으로 지적하고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해소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법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 난임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지역의료 공백 대비, 한의과 공보의 ‘전문의약품’ 알아야”
- 2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
- 3 “낮에는 한의사, 밤에는 사진작가”…제주마를 통해 본 민초의 삶
- 4 “한의과 공보의 ‘예방접종’ 역량·의지 91.9%”
- 5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연례학술대회 ‘성료’
- 6 한의사의 마취크림 사용 관련 불법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
- 7 “한의피부미용기기의 밝은 미래 엿볼 수 있었던 시간”
- 8 지난해 한의과 심사결정 진료비 3조4518억원…9.47% 증가
- 9 “한의사의 리도카인 활용은 정당한 의료행위”
- 10 막 내린 2024 세계전통의약대회, 최대 이슈는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