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무장 요양병원 등 생활적폐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06.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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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30일까지…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 및 전문수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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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찰청은 29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사무장 요양병원·토착비리·재개발 및 재건축)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 요양병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 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 비리 등의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하고, 각 지방청 지수대에도 토착비리·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 각 1개팀 이상 지정해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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