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차별 시 과태료 부과 추진

기사입력 2018.06.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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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장애인

    의료기관이나 공연장 등에서 정부가 내린 장애인 편의제공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 차별행위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이 개선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관·관공서·문화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행위와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태점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이나 시설이 복지부의 권고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실제 개선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부적합 기관에 개선명령과 사후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곳엔 300만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모니터링 제도는 단순히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관계 기관들이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모니터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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