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의 의권에 영향···소송비 일부 지원 및 적극 자문
경북 구미시 서정철 원장(우리경희한의원·경북한의사회 법제이사)이 지난 2014년 6월 심사평가원의 재심사 결정으로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이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8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약침시술료 환수금 관련 선고는 3건이 있었는데 1건은 서정철 원장(원고)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기고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가 상고한 사건이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35만 7600원 지급하되, 2020년 8월26일 부터 2022년 4월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나머지 2건은 원고가 케이비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하여 원고가 상고한 사건이었는데, 이 2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서정철 원장은 1심에서 제기한 9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모두 이겼는데 당시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들은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등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 회사들이 망라됐다.
이후 8개 보험회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서정철 원장은 이들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6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소한 바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패소한 2건도 파기환송이 돼 9건 모두를 승소한 셈이 됐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경우 2심에서는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를 받은 시점과 피고에게 이 사건 약침시술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시점, 그리고 약침시술료 관련 사건의 각 심급 판결의 내용 및 그 선고 시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수통보와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은 후 피고에게 41만4580원을 송금한 것이 원·피고의 합의에 따른 임의 반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된 바 있다. 이에 항소심에서 패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상고를 포기, 2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 결과가 전체 한의사들의 의권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비용 일부 지원 및 적극적인 자료 생성 및 자문에 나서 승소에 큰 도움을 줬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서정철 원장은 “이번 소송은 환수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든 사건”이라면서 “한의사가 부당하게 의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어 소송을 하게 됐는데,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향후 부당한 환수를 방지할 수 있는 판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또 “여러 소송에서 각 심급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리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침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약침시술료 환수금 반환 소송에서 서정철 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2014년 당시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를 환수조치 당한 회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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