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강화 '협력'

기사입력 2018.06.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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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에 출입국기록 제공, 해외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 환수조치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 확대…소관부처 요청시 신속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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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법무부는 18일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부처 요청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법무부가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4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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