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기사입력 2018.06.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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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
    경실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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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25일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지난 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진료를 시행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 건보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면 건보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요양급여 일반적 원칙에서 비용효과성 원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잉 의료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검사, 고비용 약제 및 치료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피로감을 주며, 건보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인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복지부가 삭제하려는 원칙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일반원칙이 사라지면 이를 기초로 해서 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비용효과성을 원칙으로 두고 관리하던 기저들도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재정 지출은 순식간에 늘어날 것"이라며 "더불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은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도 않은 만큼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문재인케어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비용효과성 원칙의 삭제는 건보 재정 낭비를 일으키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무분별하게 건보 급여비를 지급하고, 건보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문재인케어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며 "또한 국민보다는 의료단체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건보제도의 오래된 적폐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이 같은 정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건보료를 계속 납부해야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경실련은 복지부의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에 강력히 반대하며, 복지부가 강행시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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