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방안은?

기사입력 2018.06.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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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및 니코틴 규제법 제정 및 포괄적 금연 구역화 필요
    ‘궐련형 전자담배’, ‘가열담배’로 개명하고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금연의날 정책포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담배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 정책 포럼에서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담배 제조 매매 금지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 회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추산에 의하면 담배는 전세계에서 1년에 700만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중 600만명 이상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지만 약 89만명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료 중 2012년 1조8000억원, 2015년 1조9000억원, 2016년 2조원이 담배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들어있으니 제조와 매매가 금지돼야 마땅하다”며 “2006년 담배 제조 매매 금지에 대해 국민의 69%, 흡연자의 4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80%까지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를 추진하고 국회가 이를 가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담배종결전을 위해서는 담배규제 정책 결정 과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담배성분 및 배출물 규제, 신종 담배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담배산업 진흥보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담배제품 및 니코틴 제품 규제법’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의제로 만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성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은 현재 허용되고 있는 담배광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광고 허용 혹은 금지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되 빠른시간 안에 담배광고에 대한 전면금지 추진을 주문했다.
    또 전 세계 86개국에서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소매점 특히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담배 소매점 내 담뱃진열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민경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공간 및 장소 지정형 금연구역화가 아닌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금연구역화 원칙을 준수할 것을 조언했다.
    헝가리, 불가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몰타,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터키 등의 사례에서처럼 실내 완전 금연구역화 추진이 필요하며 흡연실 및 별도 흡연 공간을 마련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의 원래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임 교수는 실내공공장소 전체→실내 전체→실외 공공장소 전체→모든 공공이 모이는 장소 전체로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이외에 이철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라는 명칭을 ‘가열담배’로 바꾸고 가열 담배 또한 궐련과 동일한 규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 업체들의 홍보로 가열담배가 타르도 없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더해졌지만 실제로는 업체의 주장과 달리 독립적인 연구결과 궐련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가열담배가 확산되면서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라들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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