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경위 설명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5.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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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의원 “의료사고 피해구제 명확한 규정 마련 필요”

    송기헌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 경위 설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따라 병원 대처가 다른 ‘환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의료사고 발생시 사고 내용, 발생 경위 등 의무적 설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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