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IPL 사용 뒤 한의사 면허 정지 "부당”

기사입력 2018.05.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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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환자 없어…2개월 자격 정지 가혹”



    IPL(의료용 광선치료기)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위법행위로 초래될 위험성의 정도나 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 등을 고려할 때 2개월 면허정지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대전의 한의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환자 7명에게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했고 검찰에 의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에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6년 9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IPL 의료기기 판매업자들로부터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라고 소개받았고, 학회 교육도 받았다”며 2개월 자격 정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리, 한의사의 면허 외적 행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IPL 시술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A씨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인식 가능성, 그리고 위법행위로 초래될 위험성의 정도가 미약해 보인다”며 “실제로 원고에게 진료받은 환자들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예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한한의학회 등은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방하고 한의사들에게 관련 시술을 교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위법행위를 할 당시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사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법원들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2014년까지 엇갈린 판결을 선고된 점도 감안해 2개월 자격 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해당 의료행위를 할 당시, IPL을 이용한 진료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해 질의를 받은 복지부가 원론적 답변만 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분에도 주목했다.

    지난 2009년 복지부는 한의사의 IPL 이용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우리나라 의료가 한방과 양방으로 이분화 돼 있지만 면허 범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IPL은 양방에서 피부치료 등을 목적으로 개발, 사용됐기 때문에 한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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