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8곳 지정, 24일부터 활동 개시

기사입력 2018.05.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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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직접 설치 어려운 의료기관 이용가능 기반 확대

    공용윤리위원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전국 8곳에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정돼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으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업무 위탁협약서 표준문안 등도 마련했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연 1회 집합교육을 포함한 수시 상담 및 관리비는 연 400만원이며 심의 건당 30만원이다.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줘야 한다.

    윤리위원회 업무를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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