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기사입력 2018.05.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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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바가지요금 방지 거래명세서 의무 발급 본회의 통과

    김명연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시상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1일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를 높게 평가해 김 의원을 2017년도 정당추천 부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해당 법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사시설의 바가지요금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자 지난해 1월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입법 활동으로 기쁨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중 국회 및 시민단체로부터 8번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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