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 위한 양해각서 체결

기사입력 2018.05.16 10:1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식약처, 선제적 안적관리 위해 해외 정부 기관과 협력 강화

    식약처1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15일부터 18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 농업농촌개발부와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한국은 베트남의 두 번째, 베트남은 한국의 네 번째 교역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식‧의약품 분야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1억9천달러의 베트남산 식품을 수입해 수입규모가 지난 10년간 6배나 증가했으며 의약품은 한국이 베트남에 1억8천만 달러를 수출, 베트남은 한국의 6대 의약품 수출 시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4대 식품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식품 부적합 총액은 두 번째로 많고 특히 베트남산 수입식품 중 농수산물이 60%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난 3월 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 1천억달러 목표 달성을 합의한 가운데 식약처는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과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해 베트남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안정적 교역 확대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식약처가 선제적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을 관할하는 농업농촌개발부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이에따라 양국은 △식품 안전에 관한 법, 규정, 기준, 행정절차 관련 정보 교환 △전문성 및 경험의 공유, 교환 방문 △공동 심포지움, 워크숍, 훈련 개최 △공통 관심사에 관한 공동 연구 수행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베트남 보건부와는 지난 2015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개정해 △각 분야 법령, 규정, 기주 ㄴ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외시험검사기관 등의 적극 활용 △수출업자 식품 시설에 대한 신속한 현지 실사 △공동 심포지엄, 워크숍, 회의 개최, 공동 교육훈련을 위한 협력과 식‧의약품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고위급 협의체(2년마다) 및 실무급 협의체(매년)를 운영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식‧의약품 교역이 지속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식‧의약품의 글로벌 교역을 감안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의약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