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명시

기사입력 2022.04.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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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교육·현장 프로토콜 등 세부업무 개발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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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한 전문간호사 하위법령 개정령안이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전문간호사 관련 입법 추진과정 및 주요 쟁점(김원일 간협 정책자문위원) △전문간호사 활성화 및 발전방안(김희주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 등의 주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원일 위원은 발표를 통해 전문간호사 관련 법령의 입법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전문 업무 여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불법 의사보조인력(PA)과의 관련성 등으로 꼽았다.

     

    그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양의사단체의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진료에 필요한 업무’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변경되면서 의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현행법은 간호사가 의사 등의 ‘지도’에 따라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는 의사 면허의 업무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간호사제를 통한 진료보조인력(PA) 문제의 해결과 관련, “PA 문제는 현행 의료법의 ‘진료의 보조’가 주는 모호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전문간호사와 PA를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간호사가 진료의 일부를 하거나 독립적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전문간호사 역시 간호사와 같이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진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를 대체하거나 충당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쟁점이 있는 간호법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원활하게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희주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간호사 제도와 미국의 전문간호사 제도를 비교하며 전문간호사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임상에서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방 및 처지 쟁점에 대한 의사 집단 내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는 교육 등 전문간호사에 대한 수가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임희선 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장, 김혜연 플로렌스 너싱홈 원장, 최연옥 전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배지선 차의과대 간호대 교수,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임희선 회장은 “그동안 전문간호사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누명을 써왔는데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제 역할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는 마취전문간호사회에 등록한 간호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마취간호사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석 과장은 “전문간호사 하위법령 제정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 보건의료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지연된 측면이 크다”며 “기본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진 만큼 교육이나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 세부업무 구체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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