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한의사회, 한의사 코로나19 진단 참여 정당성 알리기 ‘앞장’

기사입력 2022.04.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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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RAT 사용·코로나19 시스템 행정소송 등에 동참
    전남 한의난임치료·다자녀행복카드 한약 경감 지원 사업 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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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 이하 전남지부)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 참여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회무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지부는 최근 전남 순천시 인근에서 ‘2022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의사들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진행 및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취소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결했다.

     

    문규준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일상화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시기의 만남인 만큼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바쁜 중에도 회무에 적극 동참해주는 임원진과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전남지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 확정의 건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협의의 건 △2022회계연도 보수교육에 관한 건 △현안 대책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먼저 현안 대책의 건에서 전남지부는 한의사의 감염병 대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한의사의 RAT 및 중앙회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단·신고의무에 관해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시스템 사용 역시 한의사와 의사를 달리 대우할 수 있을만한 어떠한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회장은 “실제 전남 지역 한의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전국 수백여 명의 한의사들은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수행해온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2021년 전남 한의난임지원사업’ 실적보고와 함께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한약 할인 지원에 대한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앞서 전남지부는 지난 2월 전라남도와 함께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에게 한약 경감 혜택을 제공키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자녀행복카드 사용자는 전남한의사회 소속 131개 한의원에서 한약을 10%(월 1회, 최대 5만원) 경감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전남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남지부는 올해 상반기 보수교육을 오는 6월 7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국립 의료원의 한의과 설치,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혈액검사, 한의난임사업 활성화 등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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