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산 과다섭취 예방 위해 사용 대상 제한한다

기사입력 2022.04.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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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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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강화제로 알려진 니코틴산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비타민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의 사용 대상 식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니코틴산은 별도의 사용량 제한 없이 영양학적·기술적 효과를 위해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과량 첨가된 제품을 섭취해 발열, 위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사용 대상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식육,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하던 것을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강화밀가루 등에만 사용되도록 사용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양한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 추가 인정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정제·캡슐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산칼슘 사용 허용 △영·유아식에 사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11종 추가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올배당체 구성물질 추가 인정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식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과학에 기반한 제조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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