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의료인에게 소중한 경험…열심히 의료봉사 할 것”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과대학 학술동아리 ‘침구학회’(회장 조찬희, 총무 박수경)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2년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은 대학생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복지에 기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전인 교육의 장 형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한의의료 분야에서는 전국 12개의 한의과대학 중 대구한의대 외에 1개 대학만 선정됐다.
침구학회는 한의과대학 내 학술동아리로 지난 2014년부터 계속해서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매년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에 방문해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특히 침구학회 회원들은 예비 의료인으로서 의료봉사를 위해 매년 해부학, 경락경혈학 등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다.
조찬희(한의학과 2학년) 회장은 “의미 있는 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침구학회가 하는 봉사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을 항상 갖고 있고, 예비 의료인인 우리에게도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올해도 열심히 의료봉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침구학회는 오는 8월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에서 한의 의료봉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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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건강보험 보장률, 한의원 59.6%·한방병원 41.7%[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해 ’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64.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또한 ’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6조 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는 한의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0.4%p 늘어난 59.6%(법정 본인부담률 21.7%(1.4%p↑)·비급여 본인부담률 18.7%(1.8%p↓))로 나타나는 한편 한방병원은 41.7%로 전년도 대비 2.6%p 늘어났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16.3%(0.5%p↑),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42.0%(3.1%p↓)였다. 그밖에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더불어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 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도 대비 3.0%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도와 비교해 0.1%p 하락한 69.8%로 나타났다. 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 -
‘농어촌 의료 붕괴’, 예산 구조부터 바꾼다…재정 개편 입법 추진[한의신문] 지방 의료 붕괴가 ‘지역 소멸’의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농어촌 의료 인프라를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보건소 신·증축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손질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집행 실적을 보면 시설개선사업은 40.6%, 신·증축 사업은 34.3%에 그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자율계정에 국한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고르게 배분,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으로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육성·확충 사업을 명시했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돼 왔던 필수 의료 인프라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의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문금주·민형배·박수현·소병훈·어기구·위성곤·임오경·이강일·전진숙·조계원·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24년 12월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며,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 누리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으며,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449명으로, ’24년(1만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24년(5639억원)과 비교해 약 35.4% 감소했는데, 이는 ’24년에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25년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소멸시효 3→5년으로 연장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권리 관계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보험료 납부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1조(시효)에 제2항을 신설해 △보험료·연체금·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에 대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돼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태년·남인순·박지원·소병훈·윤준병·이해식·진성준·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의왕시, 한의약 육성 조례 시행…초고령·저출생 대응 보건의료체계 재정립[한의신문] 최근 경기도 내에서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도 초고령·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의약을 지역 보건의료 해법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도화했다. 국가 시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24일 시행되면서 한의약 기반의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 전략이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박혜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달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이어 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박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 정책 기조와 의왕시의 여건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구축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시책과 시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지원 △한의진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를 통해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학계·연구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7조(사무위탁)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지역 한의사회 등 한의약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정책·사업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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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공동 협력[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27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들 기관들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통한 국민건강권 향상과 사전예방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조준희 본부장은 “부산·울산·경남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은 물론,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한의사회에서도 불법개설자의 불법행위 제재를 위해 건보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심평원, ‘2025 자원순환 어워즈’ 환경부 장관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에서 자원순환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심평원이 폐전기·전자제품 등 폐자원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를 생활 속 실천으로 안착시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심평원은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폐전기·전자제품 약 18톤을 회수해 친환경 시설에서 재활용함으로써 5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360만원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했다. 아울러 향후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자원(플라스틱, 우유팩 등)을 재활용해 물품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 확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정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경영 실천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윤리·인권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갱신심사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권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초 인증 후 2년간 매년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3년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ISO 37001, 37301(인증심사기관, KSR인증원)은 기업의 윤리경영 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건보공단의 인증 획득은 준법경영과 반부패 정책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인증원)을 통해 조직의 인권 존중 방침과 목표,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에서 건보공단은 2025년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시행계획 우수사례 선정과 행동강령에 인공지능(AI) 활용 시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기준 반영은 우수한 실행사례로 인정받았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예방중심 윤리·인권 위험 관리와 조직문화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글로벌 수준으로 윤리·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구축[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채창섭)가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포함해 구 차원의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하구의회는 8일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영애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전영애 의원은 개정안의 대표발의와 관련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변화된 치매 정책과 상위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노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고민거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최신 법령과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해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원실의 개정안 검토에서도 “이번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구 차원의 치매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경도인지장애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예방에서 치료, 관리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지역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제2조(정의)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으로, 또 그 밖에 용어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선 치매관리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히는 한편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7조(추진사업)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비롯해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및 지원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사업 등 치매 예방과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와 제10조에서는 치매 관리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민간 보건복지기관·단체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제시했다. -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한의신문]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20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 안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47조3의 제1항을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간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병 서비스가 사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며 “파견업체나 개인계약에 의존해 환자 안전 저해, 비표준화된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 간병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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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 4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
- 5 한의 레지스트리에서 침도·두개천골까지…인지장애 대응 기반 고도화
- 6 “침 치료, 허혈성 심질환 노인 환자 사망률 5년 낮춰”
- 7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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