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기사입력 2022.04.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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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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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며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날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집회를 열게 됐다.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와 고유영역을 침해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리한 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자체가 팀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의 기준을 의료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간호영역에 있어서 의료법이 미진하다면 의료법의 세부조항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 된다”며 간호사 처우개선과 간호법이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공동 비대위는 이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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