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거짓말 하면 처벌

기사입력 2018.05.09 17:0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김광수 의원 "국정 농단 더는 안 돼"

    김광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말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국회 거짓 답변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직에 있는 사람이 국회에 출석해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때 허위의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광수 의원이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라고 질의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황교안 전 총리의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행 규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황교안 전 총리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회의장에서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다”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의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허위 사실을 답변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