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조례 환영”

기사입력 2022.04.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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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 의료 선택권 및 한의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윤성찬 회장 “한·양방 협진치료시스템 구축하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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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1일 경기도의료원 내에 한의과 설치를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조례개정안의 경기도의회 통과를 두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상임이사회는 그간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공약을 꾸준히 배포하고, 도내 활발한 정책 간담회를 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에서 한의약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회무로 삼아온 바 있다”면서 “그간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의정부병원과 안성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한의진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의정부병원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례의 통과는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 통과는 지역주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해 경기도내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윤성찬 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는 경기도민들을 위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및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경기도내 모든 보건소에 한의진료실이 설치돼 한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도내 타 지역의 한의진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한의과가 설치돼야 함을 도에 꾸준히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경기도의료원에 한의과가 설치돼 도민들을 위한 한의진료 서비스는 물론, 한·양방 협진치료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시 제1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김영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의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9% 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의료원 산하 병원이 실시하는 한의과 진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한의학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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