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시범사업 찬반 회원투표 ‘공고’

기사입력 2022.02.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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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주의 회장, 28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공고…선관위서 선거일정 주관
    담화문 통해 회원투표 결과 따라 첩약 시범사업 회무 추진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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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28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안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회원투표를 공고했다.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해 공고된 회원투표의 주 내용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것에 대해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로, 회원 개개인의 의사를 나타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추진·시행 중에 있지만,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적정한 처방을 하기 어려운 사항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주의 회장은 회원투표 제안이유에 대해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원의 GMP한약재 의무 사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첩약수가 청구시 심평원에 처방 한약의 원산지가 공개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내역서에 원산지 표기 의무화, 오랜 기간 수가 인상이 없었던 자동차보험 첩약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재정 추계의 5%이하 사용, 첩약 시범사업 신청 기관수 대비 30% 이하의 참여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44대 집행부에서는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삭제 △조정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복원 △한약재 감모율 수가 반영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했지만, 일부 행정 서식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해결된 반면 원산지 표기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이해를 구하는 등 해결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원산지 표기와 함께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회원투표를 통해 현재 첩약 시범사업 안에 대해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회원투표 공고에는 44대 집행부 취임 이후 개선된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더불어 현재 첩약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도 함께 첨부해 회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날 발의된 회원투표의 실시 등에 대한 관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에서 주관하게 된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 회원투표를 통해 나타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첩약 시범사업 관련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선거기간 공약에 따른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한 회원투표의 시행을 예정보다 많이 늦게 이제서야 시행하게 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실익 등을 고려, 회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제까지 회원투표 시행을 미루어온 부분에 대해 거듭 양해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홍 회장은 “이제 한의계는 다양한 목소리는 공존하되 그 무엇보다 한의계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다소 본인의 의사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내홍으로 한의계가 반목되지 않아야 한다”며 “회원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을 따라 회무를 수행할 것이며, 회원들의 뜻을 따르며, 회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용왕매진(勇往邁進)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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