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시 건보 적용

기사입력 2022.02.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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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의료기관서 1회 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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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 실습생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 실습생도 선별 목적으로 시행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중이거나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에서 4000원 수준의 비용을 내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최대 1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의뢰서를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21일부터 의료기관 내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간협은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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