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한의사회 “난임남성 치료 확대 통해 효과적인 임신율 제고”

기사입력 2022.02.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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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확정편성…사무국 채용 회칙도 개정
    전남도와 긴밀 소통해 전남 한의난임치료 사업 추진에 ‘만전’
    전라남도한의사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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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가 지난 21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최신웅)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편성했다.

     

    전남한의사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방역절차를 준수하자는 의미로 정기총회를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최신웅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1년도는 집행 이사들과 문규준 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도 집행부가 잘 이끌어줄 거라 믿는다. 대의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규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도 어느덧 정점에 다다랐지만, 한의계가 이 긴 터널을 잘 빠져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 예전의 한의계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번 정총에서 나오는 대의원들의 고견을 잘 청취해서 앞으로의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지부는 호남 권역을 대표하는 지부로서 한의약 홍보,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한의계의 명성을 드높여왔다”면서 “이에 제44대 집행부도 다가오는 대선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우리 목소리를 균형 있게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일선 개원가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는 실사구시를 추구하며, 한의약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에서는 전남 여수시한의사회 이의경 대의원이 신임 감사로 선출됐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1회계연도 가결산 승인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이 논의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회칙과 관련해서는 제23조2항 사무국 채용 부분에서 사무국장 및 직원과 관련한 채용은 회장이 추천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기타안건에서는 지난 1월12일에 제32대 전남한의사회장으로 당선된 문규준 현 회장에 대한 당선 보고와 함께 2021년 전남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가 이뤄졌다.

     

    2021년 전남한의난임치료 사업은 지난 2021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5개소 한의원에서 난임환자 130명(부부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사업비는 2억3400만 원이 소요됐으며, 그 중 전남도 보조금 1억6380만 원(70%), 전남지부 자부담금 7020만 원(30%)이 소요됐다.

     

    사업 결과 16명의 여성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전남지부는 남성 원인 난임에 대한 치료 확대와 침구부분 추경예산을 통해 더 효과적인 임신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전라남도도 도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오는 2023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청 곽주민 출산지원팀장은 이날 총회에서 “전남도는 한의난임사업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지원 여성의 만 44세 이하 규정을 없애고자 한다”며 “또 가능하다면 내년 사업부터는 현재 전남한의사회가 30% 내고 있는 사업비 부담을 없애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전남한의사회와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남지부는 전남도청의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지역 가맹점 단체가입 및 할인혜택 제공에 따라 전남지부 소속 한의원 300개소가 가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앞서 전남도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농협(BC카드)과 협약을 맺고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다자녀행복카드를 소지한 환자가 지역 가맹점에 가입된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을 이용할 경우 10% 할인(월 1회. 최대 5만원)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여수시한의사회 김영태 원장·정순대 원장·목포시한의사회 신재성 원장·나주시한의사회 문영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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