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기사입력 2005.09.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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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위, 1천2백건 복지부에 민원접수

    양방보다 100건 많아… 마라톤 고발 지속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사진)는 지난 8일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양방의료계 501곳을 복지부에 민원 접수시켰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1천2백건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위 최방섭 위원은 “(고발을 위한)자료출력은 계속하고 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이 대화의지를 비치지 않는 한 고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현재 한방의 고발수가 양방보다 약 100건 정도 더 많아졌다”며 “양방은 확보하는 대로 고발하지만 한방은 이미 확보한 것을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마라톤 고발전’을 시사했다.

    한편 이로 인한 일선 보건소 실무자들의 고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서울 강남구 보건소 한의원 담당자는 “의료법 위반으로는 행정 처리할 업무가 현재 76건이나 쌓여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만 씁쓸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환자진료에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꾸 관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양방이)조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한·양방 업무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며 의료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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