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한시 허용

기사입력 2022.02.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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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당 6000원, 소비자 1인당 5개 제한…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행
    식약처, 약국 및 7개 편의점과 유통·가격 안정화 위한 약정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고,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2·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14일 7개 편의점(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용량 포장의 낱개 판매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약정서를 맺은 7개 편의점 체인의 가맹점에서 6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배포한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주요 내용으로는 △보관되어있는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으로 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구성품은 판매하지 않음 △소비자 1인당 1회 판매량은 5개 이하로 제한 등이며 낱개 포장 전 준비 및 확인 사항으로는 △적정 온도(2~30℃)에 보관 △품질 이상여부(이물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 △손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씻은 후, 일회용 위생장갑 등을 착용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 확인 △포장 전, 구성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아서 제공 등이다.

     

    한편 소비자가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약처 소식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과 행동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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