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봄종사자 위험수당 신설 추진

기사입력 2022.0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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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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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돌봄종사자 위험수당법(가칭)’을 추진코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상 보건의료인의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이에 고 의원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필수적인 선제검사 시 소요되는 기간에 유급휴가 부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 혹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돌봄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고 의원은 “고위험군인 고령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받고 있지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분들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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