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2.02.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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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도 9일부터 시행…방역지침 5차 위반 시 사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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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부터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받았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할 경우 50만원, 두 번째로 위반할 경우 100만원,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첫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을 내야 하며 3차 이상 위반 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2차 위반부터 단계별로 운영중단 10일, 20일, 3개월 등의 처분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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