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수사기관에 제공 시 가입자에 통보 추진

기사입력 2022.0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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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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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의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르는 상황. 


    이 때문에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는 의료 이용 내역, 건강 등에 관련돼 더욱 민감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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