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시 입원요건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22.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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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장 입원 의뢰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일치된 소견 받아야
    이용호 의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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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6일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요건을 보호자에 의한 입원요건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요건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입원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입원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정신질환을 직접 겪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고통 받는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보호자에 의한 입원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하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당사자인 환자와 그 가족까지도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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