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한약 임상연구, 무증상/경증 및 한-의 협진 등 논의 필요
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 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최준용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중국, 일본, 한국의 대응을 비교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중국은 사스 당시 치과의사도 투입하다 결국 중의사까지 투입했다”며 “중의치료를 받은 지역이 안 받은 지역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식 치료 지침에 중의약을 포함시켰다”고 소개했다.
또 “신종플루 이후에는 은교산과 마행감석탕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며 “타미플루와 병용 치료, 단독 치료 등 네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시행한 결과 은교산과 마행감석탕을 합방한 고정된 통치방을 외래 경증 환자에 투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중국은 정부 지침에 중의약 치료 지침을 포함, 작년에 나온 7판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중국이 이렇게 지침에 담는 이유는 지침 처방 자체가 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 전 단계에서 증상이 있을 때는 곽향정기산, 발열 있으면 금화청감과립, 확진기에는 청폐배독탕을 내세운다”며 “중국은 중의약을 단순히 전통의학이 아닌 국부 창출을 위한 산업적 차원에서 국가브랜드로 내세우며 예방부터 경증, 중증, 후유증까지 모두 커버하는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 때문에 관련 임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중국임상시험 등록사이트(ChiCTR)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등록된 코로나19 임상시험은 총 617개였으며, 그 중 163건이 서양의학, 111건이 중의학 관련 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활발한 임상연구 끝에 중국은 지난해 3월, 중국 국가약품관리국이 특별승인 절차를 통해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의 청폐배독과립 △광동일방제약의 화습패독과립 △산동보장제약의 선폐패독과립을 시판 승인했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전통의학 임상지침이 따로 없어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의료일원화 체제를 기반으로 일본의사들이 한약 사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롭게 급여화된 한약제제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일본은 동양의학회 주도로 쯔무라 제약 후원 하에 양방치료 대조군 연구, 후유증 연구 등 다양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연구 결과와 관계없이 일본은 기성 처방 중심으로 의사들이 캄포에 관심이 있으면 타이레놀 쓰듯 한약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관련해 최 교수는 최초로 대한한의사협회와 폐계내과협의회 등 한의계가 자체적으로 중국 문헌, 전통이론을 합쳐 다양한 병기와 처방을 담은 일종의 가이던스를 제시, 진료센터 등을 운영해 왔으나 사실상 자발적 기부에 해당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최 교수는 “법률에 한의사가 감염병이 의심된 환자의 진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한의사가 현 제도 하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의사의 역학조사관 활동도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초기에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치료는 신종감염병의 병원체와 무관하게 서양의학 개념상 대증치료로서의 역할 이상을 발휘하는 것을 중국, 일본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한 만큼 한의치료의 항바이러스 효과 근거 부재 논란은 소모적”이라며 “공공의료 시스템 내 산재해 있는 한의의료 자원의 감염병 분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의약의 접근 방향에 대해 “현재 한의계가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학조사관 참여, 전화진료센터 경험을 통한 후유증 임상연구까지 진행한 만큼 향후에는 백신+한약의 임상연구, 무증상/경증 한의진료, 한-의 협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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