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보인 중증 이상반응에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가 심리 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를 각각 3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백신접종 지원의 경우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먼저 질병관리청에 신청하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 지정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대상자인 중위소득 50%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상 반응 치료를 위한 물리 치료, 보약, 1인 병실 사용 비용, 장애진단비 및 사망 시 장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부터 2023년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업은 이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로, 이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을 기록했다.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은 우선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의 심리안정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해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기반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즉각 119·112, 병원 등이 개입해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심리 회복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강화되면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는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 3.6명(잠정)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신건강 지속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의미하는 ‘관심군’은 검사대상 173만명 중 8만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리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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