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원활한 혈액 수급 위해 헌혈 전 문진항목 개선 건의

기사입력 2022.0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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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술·부항 시술 여부 체크 기준, ‘6개월’ 내→‘일주일’로
    의과 주사는 1주일, 치과치료는 1개월…“같은 의료행위인데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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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두기로 헌혈 참여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기록카드 상 문진항목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혈 전 문진카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침술이나 부항(사혈) 시술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6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일주일 이내’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출혈이 없는 부항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당일 헌혈 참여가 가능하고 일회용 도구를 사용한 침술 및 부항(사혈)치료를 받은 경우는 치료일로부터 3일 후, 한약재 추출물을 주입하는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는 치료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충분히 헌혈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1회용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 ‘침술, 부항(사혈)’ 시술 여부를 별도의 항목에서 체크하도록 돼 있어, 헌혈을 제한하는 형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유사행위인 의과 ‘주사’의 경우 똑같이 인체 내 약물 투입을 목적으로 하고 침술 및 부항(사혈)보다 더욱 침습적인데도 ‘1주일’로 구분돼 있고, 침습적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치과치료 행위에 대해서도 ‘1개월’로 표기돼 있다.

     

    반면 의료행위인 침, 부항(사혈)의 경우 사마귀, 점 제거, 피어싱, 문신, 반영구화장 등과 같이 ‘6개월 이내’ 항목으로 표기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의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은 전문 의료인의 판정기준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감염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 혈액 수급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문진항목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헌혈량이 매우 부족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절기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한 대국민 헌혈 동참 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혈액수급 단계는 5일치 이상 보유 시 ‘적정’, 3~5일 미만 ‘관심’, 2~3일 미만 ‘주의’, 1~2일 미만일 경우 ‘경계’ 단계로 나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혈액보유량이 ‘적정’ 단계이던 일수는 11월 기준 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불안정한 혈액 수급은 비단 코로나19의 여파나 최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헌혈 실적은 지난 2015년 287만2156명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20년 243만5210명으로 약 1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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