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인정 요건 강화 추진

기사입력 2022.01.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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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기간·사유·국내거소신고 여부 등 고려해 피부양자 인정
    주호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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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은 “최근 이를 악용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족이 입국, 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번 법안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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