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부터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적용

기사입력 2021.12.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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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일부터 한의원 등 대상…2년간 청년·기업·정부 공동 적립
    이수진 의원 “청년 장기근무로 의원급 병원 질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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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추진방향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 등을 개선해 국민 접점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지원하고자 5인 미만 의료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만 15~34세)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2년 적립,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 공제사업에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50만6000여명의 청년이 가입하여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이 공제사업은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사업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 근속기간 연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고용노동부 분석결과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2년 근속 비율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33.0%보다 34.3%가 높은 67.3%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역 균형성을 제고하고자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도 할당하기로 해 지방의 소규모 의료기관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일선에서 풀뿌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의원급 병원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 정부의 이번 개선은 국회 예산 심의시의 부대의견을 근거로 검토됐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의료기관 취업 청년의 장기근무를 통한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의료기관(의원급)을 지원대상으로 지정 검토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 것을 두고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한의원의 경우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한 인력 문제를 해마다 겪어왔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실시로 한의의료기관도 청년층 간호인력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면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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