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 발간

기사입력 2021.1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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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관련 의료사고 주요 심의사례 27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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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막지 못한 의료사고 중 2017년∼2020년의 주요 심의사례를 정리한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이 발간됐다.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이 사건 유형별로 분류돼 있으며 △사실관계 정리 △의료사고 감정 결과 △보상대상 여부 판단 △보상심의 결과 순으로 정리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보상청구된 사건 총 119건의 처리결과는 인용 102건, 기각 15건, 신청 취하 및 각하 2건으로 보상인용률은 87.2%다.

     

    보상 인용된 사건들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양수색전증(산모 사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신생아 뇌성마비), 태반조기박리(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이 있다.

     

    윤정석 원장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 판단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상제도가 입법 취지대로 분만 의료사고 당사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위기에 놓인 분만 인프라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은 분만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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