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에서 인체조직으로”…각막 분류 변경 추진

기사입력 2021.12.09 16:3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각막기증 활성화 위해 ‘인체조직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재근 의원 “각막 이식 기다리는 환자 어려움 줄이길 기대”

    각막.jpg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각막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에 의한 각막 채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막 기증자의 선택과 뜻을 지키고, 나아가 기증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구는 장기로 분류돼 이식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적출할 수 있는데,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의사의 출동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기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 달리 각막은 기증자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최대 2주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체조직의 특징을 보인다는 게 인 의원의 설명.

     

    인재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각막 이식수술에 변화가 생기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각막 기증이 활성화돼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대기기간과 심리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