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

기사입력 2021.11.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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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대법원 앞 1인시위 및 10만 서명운동 전개

    1.jpg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지난 10일 시작했다.


    제주도의 녹지 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녹지그룹이 반발해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인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를 적법하다 판단한 반면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박민숙 부위원장과 간부들이 첫 피켓팅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대법원에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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