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1.10.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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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오는 22일 개최되는 정례회서 심사 예정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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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8일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 부의장·사진)이 발의한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제·개정안들은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4일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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