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한의사 北 방역 논문, 법무부 공모전서 우수상

기사입력 2021.10.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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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제정된 北 '비상방역법'에 대한 국내 최초 연구
    "北 감염병 대응 방안 논문, 향후 남북 정책 추진에 활용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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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2021년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에서 김지은 한의사(본원한방병원 부원장, 국민대 북한·통일법 박사과정)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신진 연구 인력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수상자 전원이 참석해 공모전 추진 경과 소개와 축사, 시상 및 수상 소감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해당 논문명은 '북한의 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방안'이며, 논문은 김수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성됐다. 


    김지은 한의사는 "북한에 전염병예방법은 있었지만 '비상방역법'이라는 건 없던 개념"이라며 "이 법안이 우리나라에 아직 제대로 소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 비상방역법에 대한 최초의 연구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본 의료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북한이 지난해 8월 비상방역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신종플루부터 메르스, 코로나까지 최근 몇 년간 진행된 감염병을 거치면서 기존의 법안으로는 대처가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논문에서 다룬 북한 비상방역법과 관련해 그는 "기존 북한 법과 달리 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 방역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대응 방안 등이 부분 봉쇄조, 환자 운반조 등으로 상당히 세분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정말 차별화 된 것은 '처벌 규정'으로, 예전에는 형식적 문구에 그쳤다면 이번 비상방역법에서는 59조부터 70조항까지 긴 구간을 할애해 노동 교화, 노동 단련, 강제 노동, 교도소, 사형까지로 명문화했다"며 "외국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까지도 언급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김 한의사는 "주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법 행위를 할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굉장히 엄중히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만 감염병 방역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국제적인 정보 교환과 협력 방안에 대한 언급없이 자국 내에서 봉쇄하는 식으로만 다루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논문은 결국 비상방역법을 통해 북한이 전염병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임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향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등을 담은 것"이라며 "건강 안보가 화두인 요즘, 남북 보건의료통합이 중요한 시점에 논문이 향후 남북 감염병 연구 등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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