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제도, 일반 국민 대납률 0.8%

기사입력 2021.10.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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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제도 활용한 국민은 3만7644명, 대상자의 0.82% 불과
    동 기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대납률은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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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납국민은 2016년 1만794명(0.24%), 2017년 1만8705명(0.41%), 2018년 6만4284명(1.39%), 2019년 4만7813명(1.02%), 2020년 4만6625명(1%)으로 약 1% 가량만이 대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7565명으로 이 중 대납임직원은 911명(평균 12.04%)이었다. 일반 국민의 대납률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다.

     

    특히 기타사유를 제외한 배우자 대납신청자 수가 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대납신청이 125건, 자녀 대납신청 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에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 근거는 없다”면서 “향후 대납제도의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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