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 처분면제 기준 강화

기사입력 2021.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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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서 제출 지연·신뢰할 수 없는 결과 제출해도 처분
    복지부, 내달 9일까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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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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