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 32곳 적발

기사입력 2021.10.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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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42건…징수결정액 12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0.06% 불과
    윤준병 의원 “선정단계서부터 사무장병원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해야” 강조

    23.jpg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환자를 담당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3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한 후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섰지만, 실제 환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에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총 32개소(42건)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은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신청을 하면, 개설자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지정하고 있다. 일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산재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유형을 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가 폐업한 이후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가 19개소(59.4%)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10개소(31.2%), 자진 지정취소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경우 3개소(9.4%) 순이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정취소와 함께 부당이득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징수율은 0.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32개소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총 123억2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단 7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0.0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A병원의 경우 지난 ‘07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지정 취소되었으며, 지정 이후 취소까지 부당이득 7억4000만원이 징수 결졍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요양병원도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부당이득 32억7600만원이 징수 결정됐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한 푼도 없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곳이 32개소로 나타났으며, 사무장병원이 편취한 부당이득 징수는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 자체가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대부분이 폐업을 해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불법 사무장병원이 지정되는 일 자체가 문제이며, 산재 환자의 상당수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진료가 이뤄져야 하지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환자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근로복지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불법 사무장일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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