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사입력 2021.10.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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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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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거짓 허가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취급자·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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