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연·녹색기술센터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기사입력 2021.10.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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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안해…최근 4년간 고용부담금 179억원 발생
    김상희 부의장 “공공기관 의무고용 안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

    1.jpg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사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 분야 25개 출연연 대다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는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장애인고용법을 시행해오면서,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이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은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채용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을 보면 △‘17년도 27억6900만원 △‘18년도 34억2880만원 △‘19년도 56억5679만원 △‘20년도 60억462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총 179억원을 납부했다.


    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억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억70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억5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2억4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최근 4년간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6곳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소 4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은 고용부담금이 대폭 상승한 원인으로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17∼‘19년, 국정과제 이행)과 의무고용률 인상(3.1∼3.4%)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김상희 부의장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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