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 재편 필요

기사입력 2021.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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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 혼재돼 유기적인 구축 난항
    김성주 의원 “복지부-건보공단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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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돼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 부분에서 지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급여를 미이용하는 14만 5000명의 32.6%에 해당하는 4만700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했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000명 중 3만 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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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일 수는 9~12일 내외였으나, 요양병원은 100일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드러냈다.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입소, 2등급 미만 입소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간호 처치 필요 인원’ 자료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등급 판정자의 39%, 2등급 판정자의 13%가 전문적인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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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요양시설 입소기준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만 입소 가능하며, 3등급 이하 판정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판정자도 입소 가능하나, 최근 5년간 등급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 4등급 판정자가 가장 많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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