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기사입력 2021.10.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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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교부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기본급 명시 등 반드시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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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근로시간 등 급여명세서 작성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지난 5월18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모든 한의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에게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담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 등 근로자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야간근무·휴일근로시간 수(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근무자는 예외) △기본급·상여금·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명세서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구성항목을 구분 없이 직원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왔던 한의원 등 사업장은 임금의 각 구성 항목과 직원에 맞는 기준임금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매달 급여명세서에 적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노무관리가 쉬웠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항목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강진철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네트 계약’(세후 계약)의 경우 새로운 임금명세서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기존 계약을 체계적인 임금 책정에 따른 ‘그로스 계약’(세전 계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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