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無’·‘무색소’ 등 불법 무첨가 표시·광고에 “문제 없다” 유권해석

기사입력 2021.10.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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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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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無’, ‘무색소·보존료’ 등 금지 행위로 관리돼 오던 무(無)첨가 강조 표시·광고의 위반 사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편의적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식약처는 여러 차례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식약처 ‘처장과의 대화’에 나온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 유권해석에 대한 시정요청’에서도 식품첨가물 무첨가 표시·광고는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볼 수 없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은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이나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성분 등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 다른 업소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관련 법령 정의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원재료, 성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를 1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품목 제조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0년 출시한 ‘프랜치카페 커피믹스’에 카제인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다 과대광고로 적발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양사건 이후 식품첨가물을 강조하는 ‘무첨가 표시광고’는 금지행위로 잘 관리돼 왔지만, 식약처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유권해석이 온·오프라인 매장의 위반 사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무첨가 표시광고’ 금지 목적은 식품업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해성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며 “하지만 식약처가 법 취지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제도 운영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재근 의원은 이어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은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법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 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첨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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