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D 방호복’ 미착용 기관장도 코로나19 지원금 받았다

기사입력 2021.10.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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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합리적 지급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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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도입한 의료인력 지원금이 업무여건이나 직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오히려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배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은 센터장,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등이 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운영회의에 참석해 치료의료인력 업무와 무관한 자신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지급 대상이 아닌 센터장은 레벨D 방호복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는데도 90일 동안 매일 4시간씩 같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한 간호사와 같은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 대상 선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 입원병동에서 단순 지원업무를 한 총무과(급식), 약제과, 성인정신과 직원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정신건강연구소장의 경우 이틀 동안 선별병동 당직을 섰다는 이유로 간호사 기준 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지급 기준 역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96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이 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력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합리적 지급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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